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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1: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 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기 정리, 매장 청소, 매출 정산 등 영업 마감 준비를 하려 던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한 후 “ 앉아서 커피 한잔 같이 마시자”, “ 같이 커피를 마셔 주지 않으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여기에 있겠다.

태릉에서 온 사람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업무 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