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2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2:40경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7-14에 있는 ‘이동신협’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일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의 앞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391,895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