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3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6. 15:03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청소년 수련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2017. 2. 16. 15:03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618-11 장자 골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청소년 수련관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투 싼 차량 뒷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