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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8 2018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11:16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4세) 의 모 F이 지갑을 가지러 위 마트 밖으로 나간 사이 계산대 안쪽에 서서 “ 아이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 안아 줘도 돼 ”라고 말하면서 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 자가 뒤로 물러서자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D 마트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추 행의 정도, 종전 성폭력 사건의 내용과 처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