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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6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5. 25.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유리병과 빨대, 유리관 등으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3g 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25. 12:40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추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9g 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5. 13:15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만나기로 한 여성과 함께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 약 0.39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속옷 안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 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 (C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