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합83093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특별활동 운영시간 부적절을 이유로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시설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8. 4.경부터 9.경까지 관내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 분야 업무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한다는 ‘2018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8. 4. 17. 원고가 ① 2018. 3. 27.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의 영상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② 맞춤보육시간인 9시부터 15시까지를 벗어난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2018. 7. 31. 원고에게 2018. 8. 14.까지 ①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15조의4에 따라 60일 이상의 CCTV 영상을 저장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과 ②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맞춤보육시간인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특별활동을 운영하라는 지도와 명령(이하 ‘이 사건 지도와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지도와 명령의 취소청구 직권으로 본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