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나55039

투자금반환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용인시 처인구 C 전 4,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2,500㎡에 200kWp(kilo watts peak.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생산단위)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두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공사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약 2,426㎡)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토지 부분에서 피고 명의의 태양광 발전설비(200kWp)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목설계용역 등에 대한 비용은 원피고가 절반씩 부담한다

(피고는 2019. 9. 19.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9. 6. 12.자 반소장을 진술함으로써 위 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피고 명의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것 외에 별도로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2)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명의로 관련법령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잔고(예금)증명서를 만들어내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① 피고가 2018. 6. 25. 원고의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자 원고가 그 잔고(예금)증명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후 2018. 7. 13. 피고에게 위 돈을 돌려주었고, ② 원고가 2018. 7. 30. 피고의 계좌에 3,9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