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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289

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20. 피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B에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3. 20., 지연이자율 연 24%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대여금의 반환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갑 제1호증(금전차용계약서)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 내지 12호증과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금전차용계약서)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