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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8 2019가단209207

용역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8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4.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광주시 C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2018. 4. 30. 경 원고와 사이에 ‘ 광주 D 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 계약서

1. 용역 명 : 광주 D 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

2. 위치 : 광주시 C 일원

3. 면적 : 약 124,000㎡

4. 용역금액 : 13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제 2 조( 용역기간) 원고가 이 용역 수행을 완료하여야 할 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각 단계별 과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 3 조( 용역범위)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D 지구 내 C 일원( 이하 ‘ 사업 대상지’ 라 한다 )에 대한 용역의 범위는 다음으로 하며, 과업추진에 필요한 이외의 자료( 견적서 상 발주처 제공자료 포함) 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가. 1 단계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 접수

1.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및 검토서 - 경관성 검토서 - 교통성 검토서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포함) - 토목 기본설계

나. 2 단계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본과 업)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농지 및 산지 등 분야 협의 - 경 관심의 - 지형 도면 고시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 토목 실시설계 - 공원설계( 공원조성계획 심의 포함) - 실시계획인가 - 토질조사 - 농지 및 산지 전용 허가

3. 교통 영향평가

4.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제 4 조( 용역 비 지불)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 비 13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 5 조( 과 업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