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5 2012고단1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19:00경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과천경마장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니네 양아치들 아니냐, 어떻게 끼리끼리 외상값 있는 놈들끼리 모여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엎어 버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겸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피해사진, 영수증(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발로 때려 눈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양형에 고려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상호 폭행 사건인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