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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33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쇠기둥을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넘어뜨리진 않았고, 쇠기둥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피해 자가 쇠기둥 쪽으로 달려와 팔을 내밀어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쇠기둥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