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여주시 C에 있는 골재 생산 업체인 ‘D’ 의 협력업체 ‘E’ 전무이며, 피고인 B은 ‘D’ 사업 장 부근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 G은 H 마을 주민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22. 17:3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F 외 3명이 공장에 들어와 회사의 불법 매립 작업을 확인 하겠다며, 야적장에 쌓여 있는 모래 등을 휴대폰으로 찍는 것을 보았다.
이에 다가가 피해자 G에게 “ 너희들은 뭔 데, 여기 들어와 이러고 있냐
”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쳐 공장 밖으로 내보내고, 계속하여 공장 앞 노상에서 “ 내가 영창 한 번 더 간다, 너희들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팔로 감 싸 조이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 여기서 뭐하는 거냐,
빨리 나가라”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1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공장 밖으로 밀려 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머리로 몸을 1회 부딪치고, 겨드랑이에 피해자의 목을 껴서 조이는 폭행을 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영 창 가면 된다, 벌금 내면 그만이다” 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밀치고, 겨드랑이 및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2-3 회 조이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2. 17:30 경, D 앞 노상에서 공장에 들어와 사진 촬영을 한 것에 대해 따지며, 자신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등을 밀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