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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가합100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0원, 선정자 D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3. 10. 11. 송천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기한은 2016. 10. 11.까지로 정하여 가계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제401동 제1106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10. 11. 접수 제86117호로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송천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선정자 D(이하 원고와 선정자 D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10. 14.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으로, 그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1억 원은 2013.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은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경 전주농협 모래내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대출상담을 하여, 전주농협 모래내지점으로부터 감정평가금액 7억 3,000만 원의 80%인 5억 8,400만 원 또는 감정평가금액 5억 7,000만 원의 80%인 4억 5,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2013. 11.경 송천새마을금고 솔내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대출상담을 하여 4억 6,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 피고들은 2014. 2. 12. 원고에게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