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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24 2018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4. 00:10경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에 있는 모곡마을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봉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