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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3:4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37-6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으로부터 주소 및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시켜 C지구대로 진행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던 위 경장 D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