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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13 2018가단1103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