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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31 2015고단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젊은 사람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경찰이다, 추운데 여기서 자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씨발 새끼야, 어디 눈 풀렸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