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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母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대금을 실제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347 | 상증 | 2014-06-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347 (2014.06.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취득가액은 동 주식의 평가액에 비추어 실제 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6.30.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2.9.10. 폐업한 (주)OOO의 주식 4,3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9.3.20. 어머니 OOO로부터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모자(母子)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그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09.3.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2.13. 전세계약의 만료로 받은 보증금(OOO원) 및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등으로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확실함에도 쟁점주식의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은 OOO으로 실거래가 있었다면 이와 비슷한 금액으로 매매가 되어야 정상거래로 볼 수 있음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인 실 거래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일 뿐, 실제 가치를 반영한 실거래가액으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정상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증여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모자(母子)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도양수에 대하여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3.20. OOO와 청구인간에 약정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 보통주 4,300주를 액면가액(주당 OOO원)인 OOO원에 양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전액계약당일에 지급하였고, 양도인 OOO는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2011.6.13.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어머니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가 모자(母子)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그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증법제44조에 의하여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세 보증금 및 쟁점토지 양도대금(OOO원) 등으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쟁점토지 양도계약서, 전세계약서(서울특별시 OOO 임대차기간 : 2008.2.25.~2009.2.24.),계좌거래내역서, (주)OOO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한바, 쟁점토지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일은 2009.2.16.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 2009.6.23.)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증법 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쟁점토지 양도대금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대금(OOO주)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주)을 감안할 때 실제 가치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으로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