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347 | 상증 | 2014-06-30
[사건번호]조심2014서1347 (2014.06.30)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취득가액은 동 주식의 평가액에 비추어 실제 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6.30.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2.9.10. 폐업한 (주)OOO의 주식 4,3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9.3.20. 어머니 OOO로부터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모자(母子)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그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09.3.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2.13. 전세계약의 만료로 받은 보증금(OOO원) 및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등으로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확실함에도 쟁점주식의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은 OOO으로 실거래가 있었다면 이와 비슷한 금액으로 매매가 되어야 정상거래로 볼 수 있음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인 실 거래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일 뿐, 실제 가치를 반영한 실거래가액으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정상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증여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모자(母子)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도양수에 대하여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3.20. OOO와 청구인간에 약정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 보통주 4,300주를 액면가액(주당 OOO원)인 OOO원에 양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전액계약당일에 지급하였고, 양도인 OOO는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2011.6.13.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어머니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가 모자(母子)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그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증법제44조에 의하여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세 보증금 및 쟁점토지 양도대금(OOO원) 등으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쟁점토지 양도계약서, 전세계약서(서울특별시 OOO 임대차기간 : 2008.2.25.~2009.2.24.),계좌거래내역서, (주)OOO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한바, 쟁점토지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일은 2009.2.16.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 2009.6.23.)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증법 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쟁점토지 양도대금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대금(OOO주)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주)을 감안할 때 실제 가치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으로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