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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0 2016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 안대 교 출구를 통과하면서 해운대 쪽에서 광 안 리 해수욕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상태였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 앞부분으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유도 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C(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초동조사용)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