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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8.30.선고 2017나1355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1355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유한 회사 O○ 영농

2. 변○○

피고,피항소인

곡성군

제1심판결

광주지방 법원 2017.8 . 10. 선고2014가합4509 판결

변론종결

2019. 7. 5.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영농에 499,718,400원, 원고 변○○에게 249,85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9 . 8. 30.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 중 80 % 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20 % 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영동( 이하 '원고 ○○영농'이라고만 한다)에 30억 원, 원고 변○○에게 15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부터 관내 임야 등에서 실시되는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이나 '산촌생태마을 산림소득사업' 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14. 4.경에는 관내 임야 등에서 간벌작업이 포함된 '숲가꾸기 사업' 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지 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아, ① 전남 곡성군 오곡면 OOO 임야(2007년 사업지), ② 같은 면 ○○○- ○ 임야(2008년 사업지, 별지 '측량감정도' 중 1, 2 내지 3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③ 같 은 면 △△△- △ 임야(2009년 사업지)에서 산양삼을 재배해 왔다.

다. 피고의 산양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은, 원고들과 같은 지원대상자들이 산양삼 재배를 위해 지출한 종자대금 및 노무비의 60 % 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건 임야 에 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8년 산양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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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2014. 1.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총 4필지를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 로 선정하여 '천연 참나무 숲' 을 보육하기로 한 다음, 2014. 4. 17.부터 2014 . 4. 19. 까 지 이 사건 임야 및 전남 곡성군 오곡면 △△△의 일부(별지 '측량감정도' 중 34, 35 내지 64,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인데, 그 중 이 사건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피해지역'이라고 한다)에서 위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작업( 이 하 '이 사건 간벌작업' 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

론전체의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현장검증 결과, 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08년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금을 지 급받아 산양삼 종자 약 200만 개(120kg )를 파종하여 보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 4.경 이 사건 임야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작업(솎아베기)을 실시하 였다. 피고는 2008년 산양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이 재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거나, 간 벌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양삼의 생육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하여 원고가 보육 중인 산양삼을 고사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원고 ○○영농에게 30 억 원, 원고 변○○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야에서 실제 산양삼을 재배한 사람은 유△△(원고 ○○영농의 대표이사 인 허△△의 남편이고, 원고 변○○의 시숙이다)인데, 유△△는 '위 2008년, 2009년 산 양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재배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간벌작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간벌작업은 고사목을 제거하여 산양삼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므로, 산양삼 고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가. 재배 목적의 산양삼 파종 여부

위 기초사실, 위 인용증거들, 갑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정△△, 김 △△의 각 감정 결과, 당심 증인 정△△, 김△△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 야에 최소한 약 120kg 상당의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보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피고 제출의 증거들(특히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 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임야 등 지원대상지에 산양삼을 재배하였는데,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은 위 각 보조금 지급 전후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산양삼 종자가 구매되어 파종되는지를 감독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들과의 공모에 의한 허위파종 등의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위 사업계획대로 산양삼 종자가 파종되어 보 육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실제 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리산산삼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톤이 넘는 산양삼 종자 또는 종근을 구입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 소한 120kg(약 200만개로 1㎡당 약 30주)을 넘는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박▲▲도, "원고들이 위 산양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당초 신청한 종자 량보다 많은 수량의 종자를 가져와 다른 농가들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종자를 파종하 였다." 고 확인하였다.

③ 제1심 감정인 정△△, 김△△의 각 감정 결과 및 당심 증인 정△△, 김△△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피해지역과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 이 하 '정상지역'이라고 한다)에서 각각 다량의 산양삼을 채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임 야에서 생육된 산양삼들은 모두 연근을 기준으로 할 때 2008년경 파종된 것들이다.

④ 피고도 이 사건 간벌작업 직후 이 사건 임야 중 3개소(각 25㎡ = 5m X 5m)를 지정하여 산양삼의 수량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평균 생육본수는 25㎡당 61주로 서 자생 산양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수량이었다.

⑤ 유△△와 원고 변○○가 2008년 산양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노무비를 일부 과장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정상적인 노무비나 종자 구입비용의 지출과는 무관하다.

⑥ 원고들이 이 사건 간벌작업 직후 피고에게 "기존의 산양삼 재배지에 대하여 간벌작업 대상지로 지정하여 이를 훼손하였다."고 진정하자, 피고는 "전문가 등이 참여 하여 피해량 산정을 받아 보상대책을 협의하자."면서 신중하지 못한 산림행정에 대해 사과하기도 하였다.

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임야에 약 120kg 상당의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보육한 사실, ② 피고가 이미 산양삼재배단 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이 사건 임야에 추가로 숲가꾸 기 사업을 진행하여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3호증의 각 영 상 , 제1심 감정인 김△△의 감정 결과,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③ 이 사건 간벌작업에는 벌목작업, 벌목된 나무의 이동작업이 수반되는 사 실 , ④ 이 사건 피해지역에서 채취된 산양삼의 수량이 정상지역에서 채취된 산양삼의 수량보다 현저히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간벌작업으로 인하여 산양삼 재배환경이 물리적으로 파괴되거나, 햇빛투과율 등이 달라져 산양삼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양삼 이 고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간벌작업과 이 사건 피 해지역에서의 산양삼 고사 등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다. 책임제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2008년 산양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 에 포함시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 에 산양삼이 재배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번의 임야 에 다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산 양삼 고사 등의 손해를 입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손해(정상지역과의 차 이 부분) 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원고 들에게 별도의 책임제한을 하지 않기로 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재배하던 중에 피고가 이 사건 피해지역에서 이 사건 간벌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양삼 재배 환경을 악화시켜 원고들에게 산양삼 고사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제1심 감정인 정△△, 김△△의 각 감정 결과 및 손해액 산출의 근거

제1심 감정인 정△△은, 추정 발아율에 기초한 최초 생존 주수를 1㎡당 25주로 설 정하고, 여기에 자연감손율 연 9 % 를 곱하여 정상지역의 산양삼 수량을 산출한 다음, 피해지역의 산양삼을 채취하여 위 정상지역의 산양삼 수량과의 차이를 피해수량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피해면적, 산양삼 1주당 가격을 곱하여 손해액을 산출하였다.

제1심 감정인 김△△은, 정상지역에서 채취된 산양삼 평균 수량과 이 사건 피해지역 에서 채취된 산양삼 평균 수량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피해수량으로 산정하였다(정상지 역 내에서는 원고가 1곳 , 피고가 1곳, 감정인이 2곳을 표준지로 각각 선정하였고, 피해 지역 내에서는 원고가 25% , 피고가 25% , 감정인이 50 % 의 각 비율로 표준지를 선정하 였다). 그리고 위 피해수량에 피해면적, 산양삼 1주당 가격, 상품화율(90%, 채취과정에 서 발생하는 손실률 10 % 고려 )을 곱하여 손해액을 산출하였다.

위 각 감정인들의 각 감정 결과는, 그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정상지역과 피해지역에서 채취한 산양삼의 수량을 비교한 점, 상품 화율을 고려한 점 등에서, 감정인 김△△의 손해액 산출방식이 보다 구체적, 현실적이 고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나. 손해액 계산방법

제1심 감정인 김△△의 감정 결과 ,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 이 사건 간벌작업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감정서 작성일인 2016. 11. 15. 기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4. 19 .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손해액 = 피해면적 × 1m당 피해수량 x 1주당 가액 × 상품화율 90% ]

다. 피해면적

1) 이 사건 피해지역의 경사면적

이 사건 임야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사면이 대부분인바, 그 경사율을 고 려한 경사면적이 실제 피해면적이라 할 것이므로, 수평면적이 아닌 경사면적을 기준으 로 피해면적을 산출한다.

제1심 감정인 정▲▲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지역과 위 봉조리 산 △△△ 중 피해지역(이하 '산 △△△의 피해지역'이라고 한다) 을 합한 전체 경사면적은 60,316㎡이고, 이를 수평면적으로 환산하면 57,273㎡( 이 사건 피 해지역 52,336m + 산 △△△ 중 피해지역 4,937㎡)이다.

수평면적의 경사면적으로의 환산율이 105.31%(= 60,316² : 57,273 )이므로, 이 사 건 피해지역의 경사면적은 55,117m[= 60 ,316㎡ - (4,937 × 105.31%)1)] 이 된다.

2) 감보율

통상적으로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재배하고자 할 경우, 돌 진입로, 돌 무더기, 나무들, 개울, 큰 바위 등으로 인해 파종할 수 없는 지역이 존재하는데, 그 지 역을 감보지역이라 하고, 전체 임야면적에서 감보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감보지역은 당초 산양삼 재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

1심 감정인 김△△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임야의 감 보율이 50 % 인 사실이 인정된다.

3) 피해면적의 계산

27,558m² = 이 사건 피해지역의 경사면적 55,117 X 감보율 50 %

라 . 1㎡당 피해수량 및 산양삼 1주당 가액

제1심 감정인 김△△의 감정 결과,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피해지역의 7년근 산양삼의 1m당 피해수량은 2.125주(= 정상지 역의 1m당 산양삼 수량 3.250주 - 이 사건 피해지역 1㎡당 산양삼 수량 1.125주) 인 사실, ② 7년근 산양삼의 도매가격은 1주당 16,000원(2016. 11. 15. 기준)인 사실이 인 정된다.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된 산양삼의 경 우 8년근임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고 무게도 덜 나가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간벌작업 직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도 이 러한 관리상태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된 산양삼은 8년근이기는 하나, 그 크기나 무게를 감안하여 7년근 산양 삼의 도매가격(1주당 16,000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마. 손해액 계산

1) 계산

가 )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액(2016. 11. 15. 기준)을 계산하면, 843,274,800원(= 피해면적 27,558m² x 1m당 피해수량 2.125주 × 1주당 가 액 16,000원 X 상품화율 90%) 이 된다.

나 ) 위 손해액을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4. 19.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49,577,600원[= 843,274,800원/1 + 30개월 × 5/12푼(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이

2) 원고별 손해액

가 )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실제로 산양삼 종자를 파 종하여 재배한 사람이 유△△인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서 2:1의 비율로 산양 삼 종자를 파종하여 재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2008 산양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에서 원고 ○○영농은 이 사건 임야 중 100,000㎡를 재배지로, 원고 변○○는 이 사건 임야 중 50,000m²를 재배지로 하여 각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그 면적, 종자량, 보조금 신 청 액수 등이 모두 2:1의 비율이었다), ③ 피고도 위 비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지역 역시 원고 ○○영농과 원고 변 ○○가 2:1의 비율로 산양삼을 재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 위 비율에 따라 원고별 손해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원고 ○○영농 : 499,718,400원 = 749,577,600원 × 2/ 3

② 원고 변○○ : 249,859,200원 = 749,577,600원 × 1/3

바. 관리비 공제 여부

피고는, 위 손해액에서 관리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김△△의 감정 결과,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계산한 손해액은 관리비용이 투입되지 않음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어서 따로 관리비용을 공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간벌작업 이후로 이 사건 피해지역은 물론이고 정상지역 의 산양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② 제1심 감정인 김△△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상지역과 이 사건 피해지역 에서 채취한 산양삼의 수량을 기준으로 그 차이를 피해수량으로 산정하였다.

③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된 산양삼이 동일한 연근의 산양삼에 비해 품질이 낮 아 낮은 도매가로 가액을 산정하였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영농에 499,718,400원, 원고 변○○에게 249,85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8. 30. 까 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 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 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정한 연 15 %(개정된 '특례규정' 이 시행되 기 전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다)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 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각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재판장)

윤봉학

장진영

주석

1) 산 △△△의 피해지역을 수평면적에서 경사면적으로 환산한 것이다[5,199m² = 4,937m² × 105.31%, 소

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