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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장자리에 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길의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572,6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F)

1. 내사보고(사고후미조치 적용)

1. 사고영상 등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