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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12,20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8. 4.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답 924㎡ 이 사건 토지는 2015. 4. 1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울산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데, F은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15.경 피고 B과 공사기간을 2014. 11.경부터 2015. 1. 30.까지, 공사대금을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인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1) 원고는 2014. 11. 6. 이 사건 토지에 지상 2층 건물[1층 388.6㎡(약 120평), 2층 104.4㎡(약 30평)]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5. 4.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4. 21. 이 사건 건물 2층 284.2㎡(우측 약 60평과 좌측 약 30평, 이하 ‘증축 부분’이라고 한다)의 증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5. 5.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공사대금 일부 지급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 합계 298,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 라.

하자 발생 순번 하자 항목 하자보수비(원) 1 창문틀 실리콘 미시공 및 시공 불량 795,000 2 1층 바닥과 기초의 연결 이음부 이격 발생 566,000 3 주차장 일부 미포장 2,596,000 4 조경부지 내 조경수 일부와 상고 쪽 조경수 사이에 간섭 발생 90,000 5 법면 부분 흙 유실 2,492,000 6 주차장 배수트렌치의 가이드 구조물 시공 불량 및 일부 파손 205,000 7 인근 카센터와의 경계 난간 벽체 균열 발생 251,000 8 정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