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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2 2019가단1031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