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 11:07 경 양주 시 유 양동 막은 골 삼거리 부근 도로를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 시청 방면에서 유 양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A( 남, 41세) 와 주행속도 등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위 벤츠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위 A와 말다툼을 이어가 다가, 같은 날 11:14 경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BMW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경적을 울리며 운전석 측 창문을 열고 위 A의 배우자인 피해자 G( 여, 41세) 을 향하여 침을 1회 뱉고, 교차로 차량 정지 신호에 벤츠 승용차에서 하차 하여 BMW 승용차에서 하차 한 위 A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F 주유소 앞 도로 교차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 남, 56세) 의 목,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코 부위 사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F 주유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참고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