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6고단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4:10 경 울산 남구 선 암호수 길 104 선 암호수공원 입구 휴식공간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 야 이 개 자식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C( 남, 57세) 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원에서 고성 방가를 하여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