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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1889 판결

[당선무효확인][공2001.2.15.(124),353]

판시사항

경업자의 임원 등 취직 금지를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소정의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완전히 폐업한 사업이나 사업장소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합의 임직원이 그 목적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농업협동조합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소정의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삼향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8. 30. 선고 2000나 10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 조합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각 의결 등을 거쳐 피고의 사업계획 중 고정자산취득계획에 업무용 건물로서 주유소를 금 1억 원에 취득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켜 왔으나 위 예산은 구체적인 소요 내역의 산출에 따라 배정된 것이 아니었고, 위 3년에 걸쳐 피고 조합이 주유소의 부지를 물색하는 등 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절차에 착수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고 나서, 구 농업협동조합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서 말하는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 조합의 목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완전히 폐업한 사업이나 사업장소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 이해충돌의 가능성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이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합의 임직원이 그 목적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전제한 다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주유소 취득사업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소요 내역조차 산출해 봄이 없이 막연히 금 1억 원에 주유소를 취득하기로 한다는 고정자산투자계획만을 수립하고 사업장의 확보 등 주유소 취득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장차 피고가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1998. 2. 28. 피고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거나 이 사건 주유소 경영의 경제적인 효과가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유소 경영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소정의 피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인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에서 취직을 금하고 있는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거기에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소정의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 등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0.8.30.선고 2000나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