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확인][공2001.2.15.(124),353]
경업자의 임원 등 취직 금지를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소정의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판단 기준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완전히 폐업한 사업이나 사업장소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합의 임직원이 그 목적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농업협동조합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소정의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삼향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광주고법 2000. 8. 30. 선고 2000나 107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 조합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각 의결 등을 거쳐 피고의 사업계획 중 고정자산취득계획에 업무용 건물로서 주유소를 금 1억 원에 취득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켜 왔으나 위 예산은 구체적인 소요 내역의 산출에 따라 배정된 것이 아니었고, 위 3년에 걸쳐 피고 조합이 주유소의 부지를 물색하는 등 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절차에 착수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고 나서, 구 농업협동조합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서 말하는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 조합의 목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완전히 폐업한 사업이나 사업장소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 이해충돌의 가능성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이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합의 임직원이 그 목적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전제한 다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주유소 취득사업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소요 내역조차 산출해 봄이 없이 막연히 금 1억 원에 주유소를 취득하기로 한다는 고정자산투자계획만을 수립하고 사업장의 확보 등 주유소 취득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장차 피고가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1998. 2. 28. 피고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거나 이 사건 주유소 경영의 경제적인 효과가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유소 경영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소정의 피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인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에서 취직을 금하고 있는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거기에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소정의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 등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