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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636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5. 피고의 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었다.

다. 원고는 2008. 4.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C과 공모하여, C이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D점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2007. 6. 2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2008. 7. 11.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7. 7. 25. 피고에게 변제기를 1개월 후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차용증의 존재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증으로 2007. 7. 18.자 차용증(갑 제4호증)을 제출한 점, 위 차용증의 내용은 ‘피고가 6,9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금액으로 2007. 11. 18.까지 고철 및 고물을 원고에게 매입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누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지가 불분명하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시, 차용금액, 변제기일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점, 게다가 위 차용증의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피고에 대한 고소장의 내용과도 전혀 달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것인지에 관해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