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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5 2012고단3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18:40경 여수시 C아파트 103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B(여, 42세)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 정신병자야, 어디와서 행패를 부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4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패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