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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노362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