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170 | 소득 | 2007-02-14
국심2006서3170 (2007.02.14)
종합소득
각하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2007. 1.25.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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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06.8.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40,6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고지분에 대하여 2007.1.25.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040,600원의 부과처분은 2007.1.25. 결정취소 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포함한다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5-0…1)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