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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8고단3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B 총괄이사이고, 피해자 C(여, 41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ㆍ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0:40~00:50경 익산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으려 하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가 앞서서 걸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감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하자 더 강하게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놀이터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직원과 나눈 문자 및 통화내역

1. cctv cd, E마트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또한 아파트나 마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근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걸으면서 피해자의 어깨 또는 팔 위쪽 부위에 자신의 팔을 올리는 등 신체접촉을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끄는 등 행동을 하는 등 모습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