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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1 2013고정82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 있는 F어촌계 계원으로 위 어촌계가 패류양식면허를 취득한 면허번호 G(12ha) 등의 패류어장의 어업권행사자이고, 피고인 B은 F어촌계 감사이다.

1. 피고인 A 어업권자는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5.경 여수시 E에 위치한 F어촌계에서 위 패류어장의 어업권행사계약을 함에 있어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B에게 차지하게 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어업권자가 아니면서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패류어장의 어업권자가 아니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장관리규약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판시 패류양식장에 관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어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 B은 위 계약에 따른 이익금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고, ② 피고인 A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