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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노7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객들이 증권회사 직원인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계좌개설신청서 등의 서류 등을 맡기고 고객의 예치금이 입출금될 때 별도로 고객에게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F증권 CMA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 몰래 발급받은 피해자들 명의의 보안카드로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등 고객의 신뢰를 악용하여 교묘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증권위탁거래의 질서까지 크게 교란된 것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규모가 큰데도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려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을 회복시켜야 준다는 명분으로 무모하고 안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결행하였고 그 결과 기존 손실을 제대로 변상하지 못한 채 새로운 피해자만 양산하는 등 피해를 크게 확대시켰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을 변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변명만 되풀이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