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5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7.경 대전 서구 D, 2층에 있는 'E'에서 심의를 받은 게임물인 '캡틴클래스' 게임기 45대와 '서브마리너'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그 점수가 입력된 IC 카드를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 하여금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담배ㆍ커피 심부름과 함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때에 게임장 계단 쪽으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1.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F의 진술서가 임의성이 없고, 그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단속 경찰관이 못 가게 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도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단속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