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4가합5722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옥승이엔씨(이하 ‘옥승이엔씨’라 한다)는 서산시 동문동 594-8 일대 지상에 서산동문동아더프라임 건물 신축을 위하여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신축할 건물의 부지 등을 피고에게 신탁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0. 10.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일부 토지를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함). 위탁자 겸 수익자 옥승이엔씨와 수탁자 피고는 토지의 신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옥승이엔씨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채무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피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승이엔씨에게 청구ㆍ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분양금 수납관리 등) ① 분양수납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대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납한다.

② 옥승이엔씨는 신탁계약 체결 전 제1조 제2항 건물을 분양하고 취득한 분양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피고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분양대금이 입금된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와 승계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39조(사업자등록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