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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0고단3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15. 00:2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0 야 탑 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광주시 중앙로 137 경안 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2,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6. 03:45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위 피해 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1 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6. 22:40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위 피해 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7. 19:20 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위 피해 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 2 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18. 15:50 경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위 피해 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