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470]
폐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의 적부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 (법률신문1321호)
원고 재단법인
김해군외 1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해군은 별지 제1목록 각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0. 12. 19.자 접수 제12257호(같은목록 ①토지), 제12240호(같은목록 ②토지), 12250호(같은목록 ③토지), 제12255호(같은목록 ④토지), 제12256호(같은목록 ⑤, ⑥토지), 제12257호(같은목록 ⑦토지)로서 각 1968. 6. 21.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위 같은 목록 ① 내지 ⑦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12. 31.자 접수 제15801호로서 각 같은 날짜 교환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제①목록 내지 ⑦기재의 이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재무부장관이 원고 소유의 이사건 각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고 피고 김해군에게 양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한편 이사건 각 토지는 별지 제2목록 (나)항 ④내지 ⑧, ⑪, ⑭ 기재 각 토지와 함께 같은 목록 (가)항 기재 토지에 합필되어 현재 같은목록 (다)항 기재 토지의 일부로 되어있음은 원고가 인정하는 바이고,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합필의 등기를 한 때는 합필당한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합필당한 토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등기용지를 폐쇄하게끔 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9, 10, 12, 13(이상 모두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각 토지는 위 법조항에 따라 1976. 2. 17.자로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또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구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써는 위 목록(다)항 기재 토지중에서 원고의 청구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가 특정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 참조)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