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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효자 교 방향에서 화산 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현대에 코루 방향에서 완산구 청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을 싼 타 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