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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 00: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107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서 탑승하여 목적지인 남구 주안북초등학교 인근으로 귀가 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주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뒷좌석 문을 발로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어깨를 잡고 머리에 휴대전화를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 01: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체포 된 후 지구대에 인치되었음에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28세)이 이를 제지하고 대기석에 앉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치아로 우측 안면을 30초 정도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