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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15 2017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6:00 경 충남 홍성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마면 금 마로 660 연 화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C 효성 센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