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15 2017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6:00 경 충남 홍성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마면 금 마로 660 연 화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C 효성 센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