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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3가단238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6. 15:10경 이 사건 주유소 내 유류저장탱크 앞에서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위 차량에서 내려오면서 지면에 발을 내딛다가 다쳐 우측 거골의 탈구 및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지면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지면 위에 깔려 있던 고무 덮개가 순간적으로 움푹 들어가 원고의 발뒷꿈치가 고무 덮개 밑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의 뚜껑 구멍 속에 빠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45도 이상 돌아가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차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철판 등으로 된 저장탱크 뚜껑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저장탱크 맨홀 위에 낡은 고무 덮개를 설치한 과실로 때마침 주유소 내 탱크로리 차량에서 내리던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751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적으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어느 경우이든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