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김제시 F에 있는 (유)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군산시 C에서 D 아연도금공장을 짓고 있는데 2013. 7.경 완공된다. 고철 계약을 하여 우선 고철 대금을 주면 공장이 완공된 후 공장을 가동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아연도금공장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약 5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거액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아연도금공장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3. 5. 15.경 2,000만 원을, 2013.5. 24.경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D의 자금상황과 당시 공장건축 진행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연도금공장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