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증액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437,000원, 원고 B에게 41,245,1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사업(D지구 <2차>)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수용대상토지 및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별지 1, 2 목록의 각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1, 2 목록의 각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별지 1, 2 목록의 각 ‘법원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3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F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구리시 G 전 583㎡(이하 ‘G 토지’라 한다)는 그 현황이 ‘전기타’임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별지 1 목록 기재 각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G 토지의 현황 등 평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