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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가단39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6,900,000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이 피고로부터 현금과 순금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690만원과 순금 65돈을 2014. 4.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2014. 4. 23.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소외 C이 그 동안 원고로부터 차용한 현금과 순금의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정산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

다. 라.

원고가 2014. 5. 8. 피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채무 중 현금 690만원을 변제하였다.

마. 소외 C이 피고에게 그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6. 5. 23.부터 같은 해 11. 7.까지 6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690만원의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7. 6. 1.자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현금 690만원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당시 이미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어, 이를 확인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7.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이 부분의 확인을 재차 구하고 있는바, 이는 다툼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한 확인 청구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순금 65돈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의 배우자 C이 순금을 차용할 당시인 2007년과 2008년경의 순금 시세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2016. 5. 23.부터 같은 해 11. 7.까지 6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한 순금 65돈에 대한 반환 변제를 마쳤다.

(2) 피 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