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19. 06:50경 제주시 건입동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천천히 운행하느냐, 앞서가는 모든 차량들을 앞지르기 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