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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2:04경 광주 C에 있는 ‘D’ 주점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55세)를 해병대 후배로 착각하고 ‘선배를 보면 인사를 해야지’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4면)

1. 폭행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