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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9 2013고단30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당좌수표 발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7.경부터 부산은행 용호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금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30.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624,76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4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이 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