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0고정6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A, 1965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B 주식회사
소재지
대표이사 C
대리인 D, E
김준엽(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사 김현지(피고인 A을 위하여)
2021. 5. 13.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 양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업(타이어 및 튜브)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① 작업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 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1)까지 총 6차례에 걸쳐(2018. 11. 23./ 2018. 12. 14./ 2019. 5. 4./ 2019. 7. 3./ 2019. 7. 12./ 2019. 11. 28.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양산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B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B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총 6차례에 걸친 보일러 수관 보수 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B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총 7차례(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6차례 및 2019. 11. 15. 리커버리 탱크 워터박스 노즐점검 작업)에 걸친 밀폐공간 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B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총 6차례에 걸친 보일러 내부 용접작업 시에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범행일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제민
1) 공소장에는 "2019. 11.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