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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6구합527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공금을 유용 착복한 자

7.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관리사무소에 손해를 끼친 자

8.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진행을 방해한 자

9. 형사 사건으로 형의 유죄선고를 받았을 때 10. 관리소에서 폭행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 11.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12. 허가 없이 관리사무소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자 제45조 (징계의 종류와 구분)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4. 해고 : 해고일을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없으며,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시에는 월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직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는 입주자대표임원으로 구성한다.

* 다만, 관리사무소장의 징계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47조 (인사소명권)

1. 징계위원회는 적어도 5일 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그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본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 원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해고 절차에 관한 주장 원고의 취업규칙은 통상해고(제8조, 제9조)와 징계해고(제44조 내지 제48조 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라 통상해고로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를 함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