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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1 2016고단17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1개를 3개월 동안 사용하고, 그대로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15:00 경 김천시 평화동 김 천역 앞 육교 밑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기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C) 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